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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신청자격,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증빙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카드 형식으로 보기 쉽게 구성했으니, 절차에 따라 확인해 보세요.
1.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안내하여 재산권 행사를 돕는 행정서비스입니다. 다만 제공 자료는 참고용으로, 최종 확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은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처리 과정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가 가능하며, 결과 출력 및 QR 확인, 토지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방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조회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를 직접 열람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본증명서는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PDF 첨부
상세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받아 암호 설정 없이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광역 지자체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없을 경우 특정 지역 5곳을 지정해 조회합니다.
위임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6.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제적등본에는 사망일자와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상속인 본인만 조회 가능하며,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